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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
작성자 : 
남도장학회
등록일 : 
2022-05-11
조회수 : 
2855
추천 : 
0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20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